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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건보공단, 미 정부 담배 보고서 1만6000부 배포

건보공단, 미 정부 담배 보고서 1만6000부 배포

흡연과 발기부전, 자궁 외 임신 등 10개 질환관계 새로이 발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4년 4월 14일 담배소송 제기와 9월 12일 1차 공개변론에 이어 1964년 흡연의 폐해를 최초로 지적한 미국의 '테리 보고서(Terry's report)‘ 발행 이후 50주년을 맞아 2014년에 발행한 현 미국 공중보건국장 명의의 새 보고서(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 Executive Summary) 요약본(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 50 Years of Progress)을 번역 해 약 1만6000부를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 전국 초중고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테리 보고서란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장 테리(Luther L. Terry)가 흡연과 질환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입증하여 발간한 ‘흡연과 건강’이라는 보고서로 테리는 1962년에 흡연문제에 관한 과학적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전문가 위원회(미국암협회, 미국심장협회, 국립결핵협회, 미국공중보건협회 등 4개 단체)를 구성하여 1964년 1월까지 약 150명의 자문진과 7000개가 넘는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매년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본 보고서에는 흡연으로 야기되는 암과 만성질환에서 10개 질환과 간접노출에 의한 성인의 뇌졸중이 새롭게 발견되어 추가되었다.



새롭게 발견된 암은 간암, 결직장암이며, 만성질환은 당뇨, 결핵, 노인성 황반변성증, 남성 성기능(발기부전), 자궁 외 임신, 모성흡연으로 인한 선천적 결함(구강안면 파열),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기능 등이다.



책자는 지난 50년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흡연관련 암 658만명, 심혈관 및 대사성질환 778만명, 폐질환 380만명 등이라고 밝히며, 흡연자들은 수명이 10년 단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40세 이후 금연 시 90% 정도의 생명단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60세 정도에 금연을 시작해도 40% 정도의 수명단축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에서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2890억~3330억 달러이며, 흡연이나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조기 사망 추정치는 올해 50만명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동 책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도움으로 미국 공중보건국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감수하였다.



책자에는 간접흡연 방지, 담배성분공개, 금연교육, 담배제품 불법거래방지,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등 담배규제를 위한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바로알기’를 부록으로 탑재하여 국내외 금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책자는 지난 9월 12일 담배소송 1차 변론시 재판부 및 담배회사에 소송의 증거자료로도 제출되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본 보고서의 발간으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확증된 연구 결과와 미국 정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교훈 삼아 국가적으로 금연캠페인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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