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금연프로그램 참가자 73.8% 금연 성공… 금연침 치료효과 입증
금연침 시술·한약제제 급여화 및 금연 관련 상담료 신설 등 필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과 관련된 의료 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 아래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연치료의 보험 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의약적 니코틴 중독 치료 효과 충분히 입증
이와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계획에는 수년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한의약적 치료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돼 한의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관련 성명을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한의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금연침 등 한의약적 니코틴 중독 치료의 근거들은 임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우선 경희대 한의대 침구경락과학센터 채윤병 교수 등의 연구(2013년)에서는 금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단증상과 담배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하는데 침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이는 뇌의 보상체계와 관련된 부위 기능 조절을 통해 일어난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다.
금연침 시술시 흡연 욕구 대폭 감소 확인
침 치료 전 남성 흡연자 25명에게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흡연에 대한 욕구가 높고 뇌의 도파민 시스템 체계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한 채 교수팀은 이 가운데 12명에게는 신문혈에 침을 시술을 하고, 13명은 대조시술을 한 결과 시술 후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침 치료군에서는 흡연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 것을 밝혀냈다. 즉 금연을 위한 침 치료가 전전두엽(실행기능), 전운동영역(움직임 준비), 편도체(자극-반응 학습), 해마(선험적 경험에 대한 기억), 내측시상(보상체계) 등의 뇌활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뇌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한의 금연 치료법 확대시 건보재정 절감
이와 함께 금연이침을 통한 금연효과를 증명한 논문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임호제 등의 연구(2006)에 의하면 금연침 1회 시술 후 흡연욕구는 49.5% 감소했으며, 완전금연 20.4%·흡연 감소 49.5%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경기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염승철의 연구(2009)에 따르면 총 73.8%가 금연에 성공했고,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또 금연침 치료회수가 많을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이나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부작용이 저렴하고, 청소년·임산부·금기 질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해 의학적 중재방법과 병행시 니코틴 중독 치료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이러한 치료효과가 입증된 한의학적 금연치료법을 확대 시행한다면 건보재정 절감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연침에 대한 급여화 △금연 관련 상담료 신설 혹은 변증기술료 급여 제한 개선 △금연 관련 한약제제 등의 급여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