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개월 간 체납금 납부거부자도 있어...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431세대, 52억 원이지만 징수율 12% 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쌓인 체납 보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2조원을 훌쩍 넘긴지 오래되었지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건강보험공단의 미온적 대응이 되풀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는 물론 징수에서도 소득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금액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금년 8월 기준 2조 4천억 원에 육박했으며, 이중 25개월 이상 장기체납액도 1조 6,546억 원에 달했다.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및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273개월 동안 676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하여, 부동산 2건에 대한 압류와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무려 납부거부에 따라 41회의 채권 압류와 추심이 진행된 직장체납 사업장도 있었다.
이와 같이, 심각한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014.8.10~2014.11.10)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기간 중 병원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금을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행정 편의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과 같은 부당이익금 면제제도가 재차 시행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 연체와 의료기관 이용이 반복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 이용을 제한받는 사람들에게 급여제한 통지를 제대로 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또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을 위해 건보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체납 보험료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체납자의 요양급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