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최고가 의료기관의 비용 인하 효과, 11월 6개 항목 추가 공개
남윤인순의원, “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무화, 사후검증 등 법개정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급여가격 비교 정보제공 효과’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대상 설문조사(2004.1.13.~24, 1,185명 참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심평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91.6%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이트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공개 항목별 최고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비용 인하 현상이 나타나, 공개 37항목 중 최고가는 70.3%인 26항목이 인하 또는 동일해졌고, 최저가는 67.6%인 25항목이 인하 또는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의 29개 항목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2014년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총 153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기관)의 37항목 진료비용을 병원 간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또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비급여가격 비교제공 확대 계획’에서 “오는 11월경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약 340여 기관)의 43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추가할 6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 대장, 위․대장 수면내시경검사관리료, 상복부초음파검사료, 치과 충치지료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공개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의 비급여가격 비교정보 제공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비교정보 공개가 국민께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검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