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절반 이상이 약사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55.8%(43곳 중 24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38.4%(52곳 중 20곳), 300병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39.0%(64곳 중 25곳)는 정원기준보다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00상급종합병원은 일일 평균입원환자수가 1,145명에 달하고, 일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34.6건이나 돼 필요한 약사 수가 41.3명이지만, 실제 약사수는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의 약사1인당 1일평균 입원환자는 약88명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약사1인당 1일평균 입원환자 30명)과 비교했을 때 약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지급되는 약을 매일 정기적으로 먹는다. 이 약은 병원 내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한명 한명에 맞춰 약을 조제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약사가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처방이 이뤄지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일일 평균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가 병원내에서 조제받는 원내조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규모와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의 원내조제건수 등을 고려한 약사정원기준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기관들은 아무리 입원환자수가 많아도 현행법상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등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최동익 의원실 조사 결과,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기관들에서 약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163개)의 경우,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62.5%(102개), 100명기준으로는 47.2%(77개)의 종합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 초과의 병원의 경우(638개),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25.7%(164개), 100명기준으로는 13.3%(85개)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병상 초과의 △△병원의 경우, 일일 평균입원환자수는 335명, 일일 원내조제건수는 56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수는 1명 뿐이었다. 혼자서 335명 입원환자와 56건의 외래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을 매일 조제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약사부족상태가 더욱 심각했다.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약사를 반드시 1명이상 둬야 한다. 그러나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241개 기관 중 입원환자 80명 기준으로는 79.2%(191개), 100명 기준으로는 61.4%(148개)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병원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동안 약사정원 미달로 시정명령 받은 병원은 39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500병상 2건, 300병상이상 1건 등 총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의 경우 14건이었지만, 1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만해도 638곳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큰 숫자는 아닐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 충족에 대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약사정원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