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물신약연구’ 촉진 등 7개 종합계획 중 5개 미수립
문정림 의원, “졸속 계획의 수립과 시행 우려 된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이 지적한 미수립 7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중 5개를 여전히 방기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미수립한 5개 종합계획은 천연물신약연구계발 촉진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7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복지부는 이들 7개 계획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의료발전의 기본 목표와 그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향,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틀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과 핵심이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립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인구아동정책관 2개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지난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올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함께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과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졸속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 4월10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2차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향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심의회’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수립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기획과제 결과 및 부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각 법률에 수립 의무를 규정한 종합·발전·기본 계획에 대하여 복지부가 그 수립을 방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법률과 입법부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본계획이 없는 정책 추진은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도모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졸속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계획 수립을 하루빨리 검토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