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사퇴 및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오병윤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통합진보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내부문건을 분석한 결과, JDC는 제주헬스케어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 서울대병원, 녹지그룹 등과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됐던 MSO 설립ㆍ원격진료 등의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제주헬스케어 내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1월 JDC 의료사업처가 작성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시설(건강검진센터) 도입 관련 2차 검토 문서’에는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 MSO 설립을 언급하고 있으며, JDC는 MSO 설립과 관련해 녹지그룹과 이익금 한도 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서울대병원은 분원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협의결과’ 문서에서도 사업모델을 1안으로 녹지그룹이 MSO 운영,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 JDC마케팅 지원 등을, 2안으로 JDC와 녹지그룹 MSO 설립, 서울대 분원 설립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문건에서 서울대병원측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측은 MSO는 이미 보편화된 병영 경영 시스템이며 진료행위와 진료인력(의사, 간호사)을 제외한다면 MSO 참여에 의한 검진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사장님 서울대병원 방문 결과보고’라는 문건에는 제주헬스케어와 관련 서울대병원측은 타깃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전속 진료 및 원격진료에 대해 법적 기반이 갖춰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사후 관리 및 원격진료 네트워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MSO는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병원에서 필요한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을 대신 수행하는 형태를 지칭한다”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의 자회사 설립과 같은 형태로, 자회사 혹은 MSO는 비영리인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자본이 의사와 진료를 매개로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게 되며, 결국 의료가 본래의 목적보다 돈벌이를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들 문서에는 △생명보험사와 연계하여 보험사의 고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제주관광과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국내외 여행사와 협약을 통한 유치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2013년 12월 JDC와 서울대병원, 녹지그룹간의 협의 일지에는 서울대병원측이 영리의료법인 위탁운영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대병원측은 영리의료법인 위탁운영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정서 및 노조 등 장벽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오병윤 의원은 “MSO와 원격진료 등은 의료민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공공기관인 JDC가 아직까지 관련 법령도 완비되지 않은 조건에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JDC와 서울대병원, 녹지그룹은 아직까지 최종안을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MSO, 원격진료보다는 최소수진인원 보장, 임대료에 관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전해져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JDC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민영화와 관한 협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의료민영화 앞장서서 추진하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JDC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진료는 재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원격진료 문제가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시점에 오병희 병원장은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국립 서울대병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과 오병희 원장은 국내 유일의 불법적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가 하면, 재벌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추진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은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도덕적 파탄에 빠져 있다”며 “오병희 원장은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서울대병원은 JDC 및 녹지그룹과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