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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머뭇거려선 안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머뭇거려선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어떻게 환자들을 올바로 진료할 수 있으며, 한의약의 과학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를 물었고,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서 복지부장관이 한의사들이 과학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위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중시하겠으며, 한·양방의 면허범위를 고려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인식 체계와 접근 방식으로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려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위한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하는데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양의계과의 갈등만을 의식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다. 매년 국정 감사를 비롯해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는 물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 당국만 이를 모른척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지금까지의 입발린 말에서 벗어나 한의진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데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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