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3℃
  • 맑음10.6℃
  • 구름많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13.8℃
  • 연무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8.6℃
  • 맑음동해18.1℃
  • 연무서울13.8℃
  • 박무인천13.2℃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9.5℃
  • 구름많음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6.6℃
  • 구름많음청주13.4℃
  • 구름많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15.0℃
  • 구름많음안동12.9℃
  • 맑음상주14.2℃
  • 구름많음포항16.7℃
  • 구름많음군산10.3℃
  • 맑음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울산17.2℃
  • 맑음창원16.9℃
  • 구름많음광주12.1℃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3.3℃
  • 박무목포12.5℃
  • 맑음여수16.5℃
  • 박무흑산도13.4℃
  • 맑음완도13.0℃
  • 구름많음고창8.7℃
  • 맑음순천9.7℃
  • 박무홍성(예)12.6℃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1.3℃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0.6℃
  • 구름많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11.9℃
  • 맑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천7.1℃
  • 구름많음보은7.5℃
  • 맑음천안8.2℃
  • 구름많음보령10.7℃
  • 흐림부여9.6℃
  • 구름많음금산8.2℃
  • 구름많음10.8℃
  • 구름많음부안11.4℃
  • 맑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9.8℃
  • 맑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7.3℃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9.8℃
  • 구름많음장흥8.4℃
  • 흐림해남8.3℃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8.3℃
  • 구름많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4.3℃
  • 흐림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8.5℃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많음문경12.4℃
  • 구름많음청송군9.0℃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의성8.6℃
  • 구름많음구미12.9℃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15.6℃
  • 구름많음거창8.7℃
  • 구름많음합천10.2℃
  • 맑음밀양11.4℃
  • 구름많음산청13.9℃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2.7℃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한 일제 단속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한 일제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13일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삼종자 12톤(싯가 7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올해에도 인삼종자(묘삼 포함)의 국외 불법반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연간 인삼종자 채취량(묘삼 거래량 포함) 및 거래현황 등 DB를 구축할 예정이며, 관세처은 미신고 수화물·휴대물품을 통한 인삼종자·종묘 불법유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에 대한 승인 관리를, 또 해양경찰청은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농가의 종자 판매행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종자 파종 시기 등을 감안해 일제 단속기간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설정했으며, 지난해 인삼종자 국외 불법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금년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유출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인삼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올해 3월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종자 반출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도 했다. 이와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내 인삼종자 채취량 및 거래량 등 통계자료의 정밀성 높여 사후관리 DB를 구축하고,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계약·수매시스템을 분석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15년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활용해 인삼종자를 채취·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농협이 이를 전량 수매 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R&D 등 인삼종자 효능 등 연구용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