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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차별’ 도외시”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차별’ 도외시”

‘넥스트 팬데믹 대비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 개최
노인, 장애인 등 특수층 고려한 방역 시스템 고려해야

코로나 인권 토론회1.jpg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윤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6일 개최한‘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에선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권 침해와 방역 차별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이에 변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며, 이에 발맞춰 토론회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방역 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 초기부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의료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됐으며, 돌봄 시설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집단 감염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이제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 돌봄정책 마련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인권 토론회2.jpg

 

이날 토론회에선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팬데믹에서 의료 공공성(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김유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백신패스, 격리조치, 정보공개(박진표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홍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한 백신 접근 전략 부재 △우선순위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장애, 독거, 사회경제적 취약성 부재 △재가요양자·거동불편자·장애인 접근성 부재 △온라인 외 예약 접근성 전략 부재로 윤리적 원칙이 훼손됐으며, △접종률에선 연령별, 소득별, 장애인·비장애인별로 눈에 띄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최홍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건강권의 보장은 제도적 기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형평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권리 보장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이주민(공적마스크·재난 지원금 미확보) △노인(돌봄공백, 코로나블루, 일자리난) △장애인(집단시설 및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돌봄공백) △노숙인(주거지원·급식·의료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차별 양상과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취약계층의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전염의 위험성이 취약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바,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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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진표 변호사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달성만을 위한 △방역목표 지상주의(확진자 수와 백신접종율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중) △방역 집단주의(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낙인 찍기)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확진자 동선, 안심밴드, 백신패스) △양방의학에서의 보편주의(백신 안전성 문제 제기 차단) △글로벌 백신산업 거버넌스 실상 도외시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위주의 방역권 극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상주의 극복(방역행정 프로세스 유연성 투명성 제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짜 뉴스 검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면서 “개인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 존중과 백신 등 방역대책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 인정하고, 방역조치의 강압성과 사회적 낙인·고립·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활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경제, 사회,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재난이 초래될 경우 감염병 병원체의 독성과 치명률을 의학적 측면에서 초기에 분석하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을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병상 수 부족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장비의 불균형 배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유형화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 만이 아닌 규범적·사회정책적 판단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 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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