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대생, “일부 집단의 입김에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 지적
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수…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해결책 촉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는 실상에 울분을 토했다.
전한련에 따르면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그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거에 해석이 어려웠던 의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치료방법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환자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려 해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만 보더라도 한의 의료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함께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까지 포함시키고 2013년 12월에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특정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료인의 길을 선택한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영할만한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 진단기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한의사들에게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우수한 한의사 인력과 잘 정비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적 불비, 일부 몰지각한 집단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아직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국민건강권을 저해하는 국가적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한련은 “한의학의 효과를 객관화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명제”라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하루 빨리 확대돼야 하며 국가적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한련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사의 제약이 풀린다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한의학 연구 및 치료의 진행과 검증이 훨씬 수월해져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마련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따라서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선언한 전한련은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 당국에 관련법령 마련과 범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88.2%(882명)가 찬성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에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더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주무당국의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이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일정 범위에서 사용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면허 범위를 고려해서 지금까지의 결과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했지만 과연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