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건강과 한의학 과학화 위해 필요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00명 대상 조사
국민의 10명 중 9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같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얼마전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만큼 주무 당국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신)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8.2%(882명)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 혈액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5.3%(853명)가 “한의사가 활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X-ray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1%(791명)와 82.3%(823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영상진단학 등 현대과학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가 58%(580명)로 “알고 있다” 42%(420명) 보다 많았다.
또 현재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교육받았음에도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8.4%(384명)에 그쳐 과반 수 이상의 국민들이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의학정책연구원은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에 찬성한 것은 한의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부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와 국민들까지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당국은 이러한 국민과 국회, 사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신뢰도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가 2012년에 1년 동안 한의사로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