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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조순열 변호사, "육성법이 의료법 우선해야"

조순열 변호사, "육성법이 의료법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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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한의계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등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허용을 기대했고, 반대로 양의계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정의가 과학기술 응용을 포함하면서 가져올 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우려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조순열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대법원 판례는 10년 전과 동일한 개념의 해석을 하고 있고, 행정부처 또한 이에 얽매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 기대에 부응해 한의약이 고전적 한의의료행위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신뢰하고 의료기기 사용 등 과학기술을 응용해 의료행위를 실시한 한의사들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적용과 관련해 의료법 및 약사법을 내세우며 도망가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신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정립된 한의의료행위 개념에 기초한 사법 및 행정적 판단은 이 법 제정 이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을 각각의 측면으로 진료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들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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