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양방의학계는 중국 중서의결합잡지(Chinese Journal Of Intergrative Medicine)에 발표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문헌의 선정 범위를 한국어 문헌으로 제한한 단편적인 리뷰에서의 결과를 마치 의학적으로 추나요법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거짓 포장하여 호도하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의학에 대해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같은날 ‘연일 거짓말을 늘어놓는 양방의학계, 최소한의 학문적 양심도 팽개치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 양방의학의 실체가 더욱 비과학적이며 비근거중심의학적임을 지적하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참실련은 우선 양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치 ‘통증을 치료하는 약’인 것처럼 포장해 수십년까지도 투약하는 ‘소염진통제’는 실제 요통이나 테니스 엘보우 등 다수의 근골격 질환에 효과가 없으며(Williams CM et al, 2014;Pattanittum P et al, 2013), 위장관 출혈로 인한 사망률 증가 외에도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주범(Bhala N et al, 2013)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양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주사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무익(無益)함(Friedly JL et al, 2014)도 의학적으로 잘 확인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최근자 뉴스위크에서도 ‘거대제약사들이 자료를 감추고 있다(Big Pharma Plays Hide-the-Ball With Date)’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양의학의 해악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의사들이 고민없이 무작정 쓰는 의약품은 물론 수술 역시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릎 수술은 ‘플라시보’였으며(Katz JN et al, 2013;Sihvonen R et al, 2013), 척추수술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음(Kerr D et al, 2014)은 발표된 바 있다.
참실련은 “이러한 근거들은 대한민국 양의사들이 신봉하는 저명한 서양의학회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LANCET’ 등에 발표된 것으로 대한민국 양의사들은 그 신뢰성에 절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이러한 양방의 해악을 알지만 쉬쉬하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하여 사용해 왔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양방의 해악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양의사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이 같이 실제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며,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前 양방의사협회장인 노환규씨는 2012년 건강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양의사들이 ‘멀쩡한 어깨와 무릎을 수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이 양방의학에 대한 비과학적/비근거중심의학적인 연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반면 양의사들이 비방하는 추나 시술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분명히 확인되어 있다. 목 통증에서 추나 및 도인요법은 비활성 치료들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적절한 근거가 있으며(Cheng YH et al, 2014), 요통환자들에 대해서도 추나 기반의 한의치료는 효과적임이 시사되고 있다(Ling Jun Kong et al, 2012;Saravana Kumar et al, 2013).
즉 한의사들이 하는 추나 시술은 EBM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어 양의사들이 매일 떠드는 근거중심의학이고, 오히려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 및 시술하는 행위 중 상당수는 EBM을 통하여 그 효능 및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됨이 밝혀져 있는 것이다.
참실련은 “양의학계의 한의학에 대한 허위에 기반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그동안 참실련이 지속적으로 입증한 바와 같이, 나치스치하 독일이나 크메르루주, 이슬람국가(IS) 등이 저지른 극단적인 ‘혐오범죄’의 일종”이라며 “양의학계의 지속적인 훼방으로 인해 한의약 R&D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진료실과 연구실을 지키는 한의사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계속해서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주도하는 한의사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마치 일본정부가 위안부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바와 같은,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공식적으로 ‘효과가 없다’ 혹은 ‘해롭다’는 것이 확인된 양방의학에서의 약물 및 시술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그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비용은 추나요법과 같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보장되고,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분야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는 곧 비용효과적이고 근거 기반의 의료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국민건강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