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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카이로프랙틱 빙자한 무면허 수기치료는 ‘불법’

카이로프랙틱 빙자한 무면허 수기치료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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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아닌데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고객을 상대로 카이로프랙틱(Chiroprac tic)을 빙자해 수기 치료를 한 체육관 운영인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불법 수기치료 행위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제 3부는 의료법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라 고발된 필라테스 운영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기로 한 2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13년 6월, 강동구의 한 체형교정 및 필라테스 센터에서 대기실, 원장실, 운동치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운동치료사 3명을 고용한 후, 센터를 찾아온 사람을 상대로 허리 통증에 관해 상담한 뒤 치료라는 명목으로 센터 내에 설치된 척추교정탁자에서 손과 지압봉 등을 이용, 목과 어깨 등의 부위를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식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와 등록비 명목으로 10회분,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됐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공인(公認)된 교육기관에서 적정한 의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정한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다 적발(摘發)된 최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却下)’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위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가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 앞서 최 모 씨는 의료법 중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처벌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무차별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 또는 근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의료 영역의 침해를 떠나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도 나와 있듯,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이라도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건강 보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시술행위는 단순한 체형교정이나 피로회복의 수준을 넘어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식으로 질병의 치료행위까지 이르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무면허자의 시술은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내에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허용하는 면허나 자격제도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것이란 얘기다.



또 무면허 시술을 받았던 고객이 필라테스 센터를 방문하기 전, 허리에 통증이 생기자 인근병원에 가 MRI를 찍었고, 그 결과 디스크가 파열된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도 법원이 해당 행위를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유가 됐다.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홈페이지와 업소 간판에 자신을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 카이로프랙틱 의학사로 소개하고, 척추질환, 성인병, 족부질환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을 뿐더러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카이로프랙틱에서 주로 관리하는 질환의 하나로 척추질환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운영센터에서 행하는 카이로프랙틱 등의 치료요법이 우수하다고 알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안마행위에 해당할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체유연성 검사와 상담, 운동보조 등에 불과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한 예도 전무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2,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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