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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4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전액부담 법안 발의

4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전액부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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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과 박광온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국가가 부담한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복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복지지출은 내수 진작의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은 9.3%에 불과한데 비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2배 이상 복지지출을 올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법안이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힘을 모아주신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 또한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일 때 선진국들은 GDP의 18% 이상을 복지에 투자하였는데 반해, 우리는 3~6%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경제수준 이전에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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