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8℃
  • 맑음16.4℃
  • 맑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1.5℃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포항18.5℃
  • 맑음군산11.4℃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전주13.1℃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3.1℃
  • 맑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4.5℃
  • 구름많음홍성(예)13.3℃
  • 맑음13.1℃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13.2℃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4.3℃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5.5℃
  • 구름많음제천12.2℃
  • 구름많음보은11.2℃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맑음금산12.8℃
  • 구름많음12.5℃
  • 맑음부안13.3℃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8.1℃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1.1℃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5.8℃
  • 맑음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1.9℃
  • 구름많음구미15.9℃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5.3℃
  • 구름많음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7.4℃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5.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시장 질서 교란시키는 양의계에 칼 빼든 공정위

시장 질서 교란시키는 양의계에 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음파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의원에 공급을 중단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를 조사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의원협)에도 칼을 꺼내 들었다.



앞서 지난 19일 공정위는 의협이 의료기기업체인 GE에 보낸 '한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행위 중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추가로 전의총과 의원협 두 단체를 방문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전의총이 의료기기업체 및 혈액검사 수탁업체를 상대로 한의원에 초음파 기기를 공급하거나 혈액검사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따르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에 양의계 ‘발끈’



양의계는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전의총은 조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24일 공정위에 "지난 20일 진행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를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항의성 공문까지 보낸 상황.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협 역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일단 공정위가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어느 단체가 고발을 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뢰단체나 이유 등을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공정위에 이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심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시 신고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거나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양의계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사건의 본질은 덮어둔 채, 누가 고자질했냐는 악다구니만 쓰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치료 목적 초음파, 한의사도 쓸 수 있어”



GE헬스케어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 의료기관 판매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논란이 됐다. 의협이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및 이미 판매된 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는 물론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GE헬스케어코리아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와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관련해 내린 판결에 대해 ‘진단목적의 초음파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치료목적의 초음파를 쓸 수 없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검찰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음파 진료로 고발된 한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 80%,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찬성’



양의계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뒤에서 온갖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는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8.2%(882명)로 나왔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79.1%(791명)이, 혈액검사기 활용은 85.3%(853명)가, 엑스레이(X-ray)기기는 82.3%(823명)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양의계의 주장은 국민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