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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중 FTA 중의사 진출? 감언이설에 속지마세요

한-중 FTA 중의사 진출? 감언이설에 속지마세요

한의협, “거짓 선전하는 유학원-사설학원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당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5일 ‘국민 여러분! 한-중 FTA에 중의사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업자들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최근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한-중 FTA와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었음을 밝히고, 이에 따라 중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일부 업자들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중 FTA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11월10일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는 국가 의료시스템의 근간이자 민감한 부분인 보건의료인력 인정문제는 제외됐으며, 따라서 한-중 FTA 타결 이후에도 한-중 양국의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의 변화가 없다.



특히 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현 정책도 한-중 FTA 실질적 타결과 상관없이 유효함에 따라 한의사는 중국에서, 중의사는 한국에서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항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입시철을 맞아 중국에 있는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마치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정보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빌미로 ‘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개원이 가능하다’라든지 ‘한국에서 진학하기 힘든 한의과대학, 이제 중국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의사와 중의사는 엄연히 다르며, 각 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상호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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