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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법원, “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적법”

법원, “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적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5민사부, 재판장 이태종)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K원장(A의원 개설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복지부·심사평가원 및 그 소속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K원장은 현지조사를 담당한 직원의 불법행위 및 심사평가원·복지부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K원장은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 △현지조사 보조자인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점 △진료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전자차트를 작성·보관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제출을 명한 점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소속직원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K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 △복지부 소속직원의 인원부족으로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주로 현장실무 처리하고 복지부 소속직원은 사전·사후보고 받는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실무운용 상황인 점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전자차트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불일치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책임이 있는 심사평가원 및 지휘·감독책임이 있는 복지부 소속직원·복지부의 불법행위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원장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심사평가원 수행 현지조사에 대해 법원이 주체, 조사과정이 적법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며 “또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5.110.선고 2005다31828판결)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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