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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국립중앙의료원서도 한의전공의 수련 가능

국립중앙의료원서도 한의전공의 수련 가능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의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전 국공립병원에 해당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의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한방병원의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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