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18.2℃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8.4℃
  • 구름많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1.1℃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2.3℃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2.0℃
  • 구름많음서산12.5℃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2.3℃
  • 맑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6.8℃
  • 구름많음목포13.6℃
  • 맑음여수17.5℃
  • 구름많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3.3℃
  • 맑음14.5℃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7.5℃
  • 흐림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3.0℃
  • 맑음금산14.3℃
  • 맑음13.3℃
  • 맑음부안13.1℃
  • 구름많음임실9.6℃
  • 구름많음정읍12.1℃
  • 구름많음남원11.5℃
  • 구름많음장수9.5℃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1℃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많음순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6.8℃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2.0℃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6.7℃
  • 구름많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진도군11.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2℃
  • 구름많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보건의약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강력 지지

보건의약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강력 지지

A0012014121234220-1.jpg

“자본력 가진 일부가 수익창출 몰두하면 의료 기능 마비될 것”

1인 1개소 개설 법안은 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에 근거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가고,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이들은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약인 단체들이 공조해 ‘보건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