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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양의 협진 어디까지 왔나?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양의 협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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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와 한의의 상호교육과 협진 개선’ 항목은 100점 만점 중 10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한의과대에서의 양의 교육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의과대학에서의 한의교육은 매우 부족해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직능간 갈등이 유발되는 걸로 분석됐다.

‘한의의료 현대화에 대한 국민 체감’ 항목 역시 10점, 국립암센터의 한의진료부 설치와 한의약 기술 과학화를 위한 진단기기의 활용은 0점으로 나타나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법 제정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미진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협력체계 구축은 거의 전무하다고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양의 상호교육과 협진 개선’은

100점 만점 중 10점에 불과



특히 중국 일본 등에서는 중증감염, 수술 전후 감염관리,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중증 질환 및 대규모 보건 정책(인플루엔자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한의학 관련 치료들이 있으며 실제 협진차원에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국내의 협진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한의과대학의 한·양의 교육 과정은 현대 서양의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학 뿐 아니라 현대의학적 진단과 응급의학까지 골고루 갖춰져 비교적 충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한의사 1인이 자체적으로 한·양의 협진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데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협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기존 의료 기득권의 눈치 보기 때문에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차단당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양방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는 한의학 관련 교과목이 매우 부족하며 한의학 개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의진료부 설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국립암센터에는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도 한의진료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올해 국감에서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가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질타하며 국립암센터에서 한의사를 채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단, 응급의학 등 교육 과정 충실…

한·양의간 협진 충분히 가능



국립암센터는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한의계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양방 측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후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접목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말로만 대답할 뿐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국립재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시립병원 중에는 북부병원, 보훈병원의 일부(3개소)뿐이다.

한의계의 진단기기 활용 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다. 의료법과 판례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는 한방의료 서비스의 객관화와 과학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기를 사용해 한의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보험적용이 돼 이 구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의 치료의 과학화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양방과의 협진도 원활히 이뤄질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고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배제 심각

제대로 된 한·양의간 협진의 걸림돌



현재 의료법에서 한의의료 행위와 양의 의료행위를 구분해 놓지 않아 발생하는 직능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 양의 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각 직능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의료행위를 위해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하는 게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직능간의 법적 분쟁 소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양방 협조는 물론 국민의 체감도 역시 순조롭게 향상될 것이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의 경우, 센터 내 한의와 연관된 별도 법인을 만들거나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하는 게 더욱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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