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맑음25.2℃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6℃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0.1℃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9.3℃
  • 맑음19.7℃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6.8℃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1.9℃
  • 맑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 및 보관시설 공동 사용 허용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 및 보관시설 공동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을 허용하고 제조업 보관시설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식을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기식 일반판매업자가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될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 대상도 현행 품목류벌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있어 개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현행 등록업체 29개소에서 개정 후에는 134개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건기식이력추적관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제조시설 등의 중복 투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위탁제조한 경우에 분기별 1회 이상 위탁자가 위탁 제조관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위탁 제조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월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