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을 비롯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인 진료성과급이나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 위반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키도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직접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진료/보건사업/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상한선까지 매월 고정 지급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거나, 진료 후 발생한 수익금을 수입조치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키도 했다.
이밖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기관을 상대로 급여 인상을 요구하거나, 복무만료 직전에 병가 또는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료공백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토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토록 했으며, 권익위는 이를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