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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의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탈퇴 선언

의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탈퇴 선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다.



일련의 조치로 의협은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이와 함께 해당 의협 추천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를 대행하며,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으나, 지난 연도부터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심의회에서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심의회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오던 의료기관 명단 확보가 더 이상 여의치 않아 의협의 분담금 갹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한 것조차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어지자 더 이상 의협의 심의회 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의협측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심의회 분담금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의료기관'이 납부토록 되어있음에도 심의회는 모법을 위반하여 내부 운영규정상 의협을 납부주체로 규정하고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는 의협이 아니며, 의협은 단지 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해왔다는 것이다.



의협은 분담금 지급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추천 위원이 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탈퇴를 최종 결정하였다.



실제 지난 1심 판결에도 심의회에 의협 추천위원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 의협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의협의 심의회 탈퇴를 권고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는 종전의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 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기구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운영행태와 예산규모를 고수하기 위해 분담금 액수를 무모하게 증액한 것이 금번 소송과 의협의 심의회 탈퇴로 이어진 직접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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