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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13일 국회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개최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법 개정 등 논의
김용익 이사장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통합서비스 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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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이하 돌봄과미래)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생 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돌봄과미래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최초의 국회토론회다.


돌봄과미래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 후인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법 개정 등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통합서비스의 구체 내용, 대상자의 범위, 재원, 인력, 인프라 등이 결정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입장과 내용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일본은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이라는 체계적인 법제 정비 등을 거처 ‘돌봄’관련 법령을 정비한 데 비해 한국은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등의 작업 없이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 절차도 ‘지방조례의 제정→신법의 제정→하위법령의 제정 준비’라는 역진적 형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돌봄과미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과 의견을 개진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법령의 정비 방향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도 정비돼야 하며, 이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해야하는 시기”이라면서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발제를 맡은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법 취지에 맞는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퇴원환자 등의 연계를 통해 퇴원지원 대상과 법 적용을 받는 사업의 명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 대응 및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돌봄·거버넌스 분야를 맡은 이원필 전 서울요양원장은 현행 법률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면서 돌봄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총 17개의 법안에 대해 법 개정과 하위법령을 제시하기로 했다.


주거정책 분야를 맡은 김천일 교수(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는 “‘돌봄주거기본계획법’ 조문을 신설하여 계획의 내용,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에 따른 시행령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발표에 나서는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장애인을 위한 돌봄통합의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적 대안으로, 제2조(정의), 제7조(실태조사), 제10조(신청 발굴 및 조사), 제12조(종합판정 등), 제21조(전담조직 등) 및 이와 관련된 장애인복지 법령 개정을 제안키로 했다.


아동복지 분야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에 아동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실태조사),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제18조(일상생활돌봄) 및 이와 관련된 아동복지 법령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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