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8℃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6.8℃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3.8℃
  • 흐림울릉도12.6℃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0.1℃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4.2℃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5℃
  • 맑음21.9℃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9℃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그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최대 5%)해 산정토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달부터 이를 반영해 산정/적용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은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이 가운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올해에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