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26.5℃
  • 맑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22.2℃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4℃
  • 맑음22.0℃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0.6℃
  • 맑음21.7℃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 기요틴’ 114건 확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 기요틴’ 114건 확정

A0012015010550155-1.jpg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구랍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총 153건의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총 153건의 규제 과제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전부 수용 61건, 부분 수용 18건, 대안 마련 35건 등 총 114건을 수용키로 했으며, 수용 곤란 16건, 추가 논의 23건 등으로 확정됐다.



특히 수용 과제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됐다. 한의사의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대안 마련 과제로 분류돼 2015년 상반기 중 한의사 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하는 한편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장~제10장 및 제16장~제17장에 대해 한의산업이 수행가능한 사항이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부처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와 함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