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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안전전문가 참여해야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안전전문가 참여해야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평가할 때 안전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인증기준은 ①환자의 권리와 안전, ②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향상 활동, ③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④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⑤환자만족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의료기관 시설 안전 또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에 대한 인증항목이 있어도 이를 평가할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내용을 신설해 전문가가 직접 안전을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안전에 대해 인증기준만 만들어놓고 안전전문가 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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