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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스마트컨슈머, 의료비 가격정보 공개한다

스마트컨슈머, 의료비 가격정보 공개한다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 의료비 가격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15∼2017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현재 일부 생필품, 유가, 도소매 농산물 가격 등이 공개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료비와 공공요금 등 서민맞춤형 생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비 관련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학원비 조사 현황을 받아 스마트컨슈머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 수요가 높은 통신·금융·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도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관련,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신규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한다.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공유하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부처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소비자 이슈를 발굴한다.



식약처는 동시에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이번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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