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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전한련, “국민건강권 위한 올바른 결정을 지지합니다”

전한련, “국민건강권 위한 올바른 결정을 지지합니다”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19일 ‘국민건강권을 위한 올바른 결정 지지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련은 성명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련은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응용/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한의사들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해부학/영상의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계에서 의료기기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통해 한의사가 그 책임을 다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국민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전한련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적극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방의사들만의 의료기기 사용 독점으로 제한되어왔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치료검증과 근거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학 연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와, 국민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예비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제는 구체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할 시기인 만큼 앞으로 관계 법령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관계당국은 범국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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