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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美·日 원격의료 활용수준 높지 않다

美·日 원격의료 활용수준 높지 않다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용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결론 나오지 않아”



지난해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등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원격의료 활용 수준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이 12일 발표한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원격의료의 경우에도 연구의 △질적 수준 △연구 디자인에서의 엄밀성 부족 △방법론상의 일관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아직까지 원격의료의 임상적 효용성이나 경제성에 대해 확고부동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 원격의료 메디케어 보험급여 수령 의료진 369명에 불과



1997년 8월 균형재정법 제정과 2000년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보험급여 적용을 본격화한 미국의 경우 2009년 한해 기준 3만8000건의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험청구건이 발생했으며, 10회 이상 원격의료 메디케어 보험급여를 수령한 의료진은 369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중에는 정신건강관련 의료진이 49%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9%는 비의사집단(전문간호사 13% 등)이 차지함으로 인해 심리치료 및 일부 만성질환 관리 등을 제외하고 실제 활용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대중 센터장의 설명이다.



원격의료 보험 적용 대상 역시 메디케어는 전문의 부족지역이거나 도시통계지역 이외의 지역(인구 5만명 이하에 위치한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제공되는 24개 특정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도 시골지역 또는 전문의 부족 지역으로 제한하거나 이용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대면진료 비교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과학적 입증 시에만 급여 적용



1997년 후생성의 통지문(우리나라 고시에 해당)에서 원격의료의 기본원칙과 적용 대상 등이 제시된 이후 2011년 일부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시행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을 살펴봐도 대상자를 재택환자 중 산소주입이 필요한 환자,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등 9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역할’이라는 개념 아래 의료인이 진료보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임상데이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수용성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면서비스에 비해 환자편익이 높고, 의료진에게 기회비용이 낮은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시사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려면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과 임성적 유용성 입증과 함께 기술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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