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3일 권덕철 실장의 발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키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의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우선 한의계가 진료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 진단 장비인 초음파와 엑스레이 허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를)허용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는 권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의협은 “초음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이용하는데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엑스레이의 경우에도 의료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행규칙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됨에 따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어떠한 법률을 말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의사들은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 의료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한의치료가 강점을 가졌던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환에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한의원에서 응급상황의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 빨라지는 등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현재 한의원에 방문하기 전 양방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병원비 중복 지출과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문제를 왜곡해 마치 한의사가 중증 심뇌혈관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고도의 진단장비를 요구한 것처럼 호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를 제기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 의료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발언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권덕철 실장의 “한의사들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발언과 관련,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은 보건복지부 직제상 의사는 물론 한의사 등 전 의료인이 권 실장의 자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진단장비 사용 제한으로 인해 한의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한의 진료의 객관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의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또한 이러한 발언은 공직자의 업무 집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불편부당성’을 심히 훼손하는 태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한편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민원처리규정에 의거해 공개질의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