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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하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하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권덕철 실장은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들고, 보건의료정책을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작태를 보인 것”이라며 “또한 권 실장의 발언은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 37조에 의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사건으로, 권덕철 실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관련 규칙에 한의사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추가하기만 하면 충분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권덕철 실장일 것이며, 아울러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역시 의료법 등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도 아닐 뿐더러 이를 가지고 의료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권덕철 실장이 의료법에 무지함을 스스로 자인한 꼴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진다’,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쓰면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난다’는 식의 양의계의 한의사 폄훼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는 모습은 최근 모 항공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의 모습과 다름없는, ‘과연 이 분이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야 하는 공무원이 맞는가?’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고, 의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의료기술의 보호와 의료기자재의 부당한 압류 금지 및 의료기구 우선공급 등의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받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권덕철 실장은 국가와 국민에 충실하면서 의료법을 준수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된 임무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 본인에게 부여된 이상의 권한을 휘두르며 의료법에서 부여한 한의사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여 헌법과 의료법에서 보장받은 한의사의 권한을 함부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은 이러한 의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 △정말로 한의사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쓰면 안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권덕철 실장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한의사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이다’라는 법률을 스스로 만들어 공포할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시하며,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권덕철 실장이 힘 없는 단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힘이 있는 단체의 갑질에 신경 쓰며, 국민의 요구는 묵살하는 모습이 마치 복지부 전체의 모습처럼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행위는)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을 욕보이는 행위인 만큼 복지부 공무원들의 명예를 위해 지금이라도 권덕철 실장은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권한다”며 “권덕철 실장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데 심취하여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 제한하려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에 상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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