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의계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직군은 바로 한의사”
양의계의 수준 미달 진료로 인한 피해사례 알려 국민의료 발전 도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양의학계의 천태만상 의료사고 사례를 수집, 이를 국민에게 알려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양의학계의 수준 미달의 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단두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단순한 숫자에 기반을 둔 규제완화실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필요하고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철폐 정책이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그 정당성이 확인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규제 철폐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에 필요한 규제 철폐 정책 필요
그러나 양의계는 그들의 경제적 이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연일 근거 없는 한의계에 대한 폄훼와 음모론을 늘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국민의 경제적 공공복리나 보건의료 향상과는 무관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고 지적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모 연예인을 둘러싼 사망사건과 관련한 양의계의 태도 및 갑상선암 조기검진 사태 등을 실례로 들었다.
참실련에 따르면 모 연예인을 둘러싼 불행한 사건의 경우 양의사들 스스로가 묻고 덮어주고 감싸기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의사협회 스스로가 의학과 학문과 의료의 진실성보다는 양의학계에 있어서 마피아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양의계가 의료독점을 통해 의료기기 등 객관적 소견의 파악을 타 직종에 열고 있지 않아 그들 내부에서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NEJM’에서 국제적 망신 사례로 지적된 갑상선암 조기검진 사태도 이와 마찬가지 사례 중 하나로, ‘역병’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국내에서 갑상선암 발견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무런 의학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두고 세계 의료진들의 냉소가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참실련은 “이 같은 사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대표적인 국민기만행각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는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심각한 건강상 피해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실련은 각종 방송 및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양의사들의 수준 이하의 시술 및 처치, 그리고 양의사의 근거없는 진료행태 등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고 양의사들의 억지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리고자 양방의료피해사례 모집에 나선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앞으로도 참실련은 양의계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와 감시로 대응하고자 하며, 독점을 무기로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양의계에 대해 명백한 대안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양의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안세력·견제세력이 될 수 있는 전문 의료직군은 바로 한의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지난해 1년 동안의 의료분쟁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는 2.7%에 불과하며, 한의과와 치과(12.3%)를 제외한 양방은 무려 8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방의학계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양방의사협회에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실련도 양의사들의 수준 낮은 의료에 대한 피해사례 및 자료를 적극 나서 국민 계몽활동 및 대정부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공조를 위해서도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양방 의료분쟁 85% 점유하는 실정
한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의사들의 수준 미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로는 △최근 유명 가수에 대한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수술행위 및 방사선 사진 판독 미숙으로 인한 사망 초래 사건 △환자 하지의 병변에 대한 좌우측을 혼동하여 잘못 기브스 처치를 시행한 사건 △유명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좌우를 혼동하여 진단하고 있었던 사실을 수개월간 지속·은폐한 사건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 △척추수술로 환자에게 영구적 장애와 후유증을 발생케 한 사건 △미용 시술로 인해 영구적 탈모를 유발한 사건 △정신치료를 가장하여 환자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사건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여성환자를 마취하고 성폭행한 등 각종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집단적으로 젊은 청년의 척추 MRI에 대한 오진을 내린 사건 △돌팔이를 추종하거나 특정 종교적 행위를 기초로 하는 등 의학적 근거없는 진료행위를 한 사건 △제약회사로 인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사법기관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 △한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IMS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침 치료를 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