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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양의사 주장대로 중의학은 사라지는 의학인가?

양의사 주장대로 중의학은 사라지는 의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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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TV 시사진단 양의사 중국 관련 내용 진단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박은성 소장>





1월 15일 KBS1-TV 박상범의 시사진단에 양의계 대표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한의계를 비판하기 위해 중국의 사례를 몇 차례 거론하였다. 중국 상황과 중의학에 대한 그의 사실왜곡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이를 교정하고자 본 글을 투고한다.



1. “중국은 세 번이나 국가에서 한의학을 폐기하기로 했다.”

: 중국 국가가 중의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학이 도입되면서, 일부 인사들이 중의폐지론을 제기하거나, 중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적은 있다. 그중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1929년 위윈슈가 제안한 “구의폐지법안” 사건이며 이때도 중의계의 반대로 실시가 무산되었다. 법안이 무산된 날은, 그 후 “국의절”로 제정되어 중의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2. “그러다 모택동에 의해 다시 보호를 받았다.”

: 모택동만 중의약을 보호한 것이 아니다. 역대 중국 국가주석 가운데 ‘중의약 육성발전’, ‘중서의 단결’을 주창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구체적인 사례는 너무 많으므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을 생각이며, 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예만 들겠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호주 수상 토니 애벗(Tony Abbott)과 함께 호주중의센터 건립 협약식에 참여하여 호주 국민들에게 중의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중의약 세계화 과정에서 세일즈맨 역할을 기꺼이 자임하고 있다.





3. “(중국에서는) 최근에 다시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한의학을 폐지하자고 하는 한의학 비판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 최근에 일어난 중의약 비판 운동의 중심 인물은 후난성 중난대학 철학과 교수 장궁야오이다. 2014년 7월, 유용상위원장과 한특위는 장궁야오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한의학 비판운동”은 장궁야오가 주도한 ‘중의폐지 서명운동’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명으로 서명한 사람이 1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의계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 역사상 가장 초라한 중의약 비판운동이었다. 다른 자료를 제시하기에는 지면이 까워 생략하기로 했다.



4. “중국 학자들과 충분한 교류를 하고 있다.”

: 한특위가 교류하는 중국 학자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교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장궁야오 교수에 대해서만 거론한다. 장궁야오는 양의사도 중의사도 아닌 비의료인이며, 철학석사이자 정치학원 교수이다. 중국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있는 발언도 할 수 없는 인물이다. 중국 네티즌들에게 장궁야오는, “자극적인 주장을 하여 이름을 날리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고 싶어 하는 키보드 워리어”라고 알려져 있다. 한의사에 대해서는 틈날 때마다 비전문가라 비판하는 양의사들이, 정치학원 교수에게 주워들은, 사실확인도 안 된 무책임한 이야기로 한의사를 공격하는데 써먹다니… 이런 넌센스가 따로 없다. 양의사협회에 진심으로 충고한다. 회원들의 귀중한 회비가 양의사의 격을 떨어뜨리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한특위의 활동 내용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5. “전근대 중국 한방원리를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엉터리 국뽕”

- 민족과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동의보감]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비난한 바 있다. 학교에서 이미 배웠어야 할 민족의 역사와 문화,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전통의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교류하는지에 대하여 이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은 시간낭비라 생각한다.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전해준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라는 문장이 되는데, 주제를 벗어나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6. “중국에서 한약을 처방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어 있다. 한약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민 의료비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중국의료체계는 공립병원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사설 영리병원의 설립을 권장하는 정책이 실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요즘 대도시 중의병원에서 탕약을 처방받으면 10일치에 200위안~500위안(35.000원~87.000원)정도 나온다.







환자들은 약값을 치르고 탕약을 받아간다. 이외에도 중국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과하오페이라는 별도의 접수비를 내야한다. 접수비는 의사의 직급과 실력에 따라 각기 다르다. 병원의 수입은 대부분이 접수비와 진료비, 약값이다. 단, 중국에서는 침, 뜸치료 뿐만 아니라 중약을 포함한 거의 모든 중의치료가 보험처리된다. 개인 혹은 가계의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는 장치는 중의치료를 의료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며, 의료보험 지급범위 확대는 한의계의 오래된 요구사항이다.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저렇게 이야기 하는 지 답답하다.

“한약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한의사의 어떤 행위를 지적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부정부패이자 갑질이 ‘양의사들이 약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는 약값 리베이트 문제’는 아닌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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