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월 별도 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8043억원이었던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은 ‘14년 1조5894억원으로 증가해 불과 4년만에 2배로 늘어났으며, 건보료 요율 역시 6.07%로 올라 이래저래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심각한 부패행위 중 하나로 알려진지 오래된 양의사의 리베이트는 이미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양의사만 1만5000명이 넘는 등 건보료 인상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우리나라 의료정책 문제는 건강보험과 국가의료정책이 환자와 국민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양의사들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방 위주의 정부정책이 양의사를 국민 앞에 군림하는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국민이라면 양의사들에 의한 진료에서 심각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환자들이 양의사들의 갑질에 당하는, 의료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겨레신문(‘14년 7월23일자) 기사에 따르면 ‘07년 공정위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매출액의 약 20%를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했으며, 한 시민단체는 ‘99년 이후 15년간 약 100조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발생해 양의계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산키도 했다.
한겨레신문의 추정을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13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약품비는 13조2400억원이므로 이에 대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6480억으로 추산되며, 이를 나눠보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의사 한명이 연간 평균적으로 2600만원 가량의 음성적 리베이트 수입을 거두는 셈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소득에 맞먹는 금액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일부 양의사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12년과 ‘14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관련 양의사 1만500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한 바 있지만, 90%가 넘는 양의사들이 아직까지도 행정처분은커녕 경고조차 받지 않은 상태며, 여당 국회의원도 건보공단에 리베이트에 대해 양의사/병원/제약회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불법 리베이트가 경제적으로만 환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과잉의료행위, 사실상의 상해행위로, 이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지에서는 생존율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한국 양의사들이 갑상선암에 대해 상식선을 한참 벗어난 진단과 각종 수술을 시행하고 있음을 꼬집은 바 있다”며 “또한 검사와 수술에 들어간 건보료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상선을 잘라내면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등 정기적으로 진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환자에게 영구적인 변형을 안기는 각종 척추/관절 수술들의 경우에도 전 양의사협회장조차 ‘양방의료계에는 멀쩡한 관절을 수술한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또한 ‘약 폭탄’이라 할 정도로 수십알의 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역시 약품 처방량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리베이트도 많아진다는 인센티브의 경제학이 악취를 풍기며 작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은 우선 이런 막대한 비효율적 의료비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리베이트를 환수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힌 참실련은 “일부 양의사들에 의해 소모되는 리베이트 비용인 약 3조원을 올바른 곳에 사용한다면, 최근 문제가 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 파격적인 예산 확충이 가능해 국민의 세 부담과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은 매년 치과와 한의과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산술적으로는 5년분 한의과 진료에서 본인부담금 면제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비롯한 정부에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의 업권을 비호하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양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 보류조처를 즉각 철회하라 △고작 1만5000명의 양방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행정의 기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공무원을 엄단에 처하라 △상식적으로 리베이트 수수 양의사가 1만5000명에 불과할 리가 없는 만큼 양방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여 전액 국고로 환수조치하라 등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양의사들이 수수하는 리베이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이 박탈감과 경제적 핍박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양방사에 대한 대대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며 “Now or never(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이 바로 의료 바로 세우기의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