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기요틴 근본 취지 부정… 의협 눈치보기에만 ‘급급’
한의협, ‘복지부, 의사협회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뜻 따라야’ 촉구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엑스레이, 초음파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입장에서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서는 22일 관련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1월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기요틴에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으로서, 또 의료인의 입장으로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양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25일로 예정된 양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발표를 한 보건복지부는 결국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해 국민을 버리고 양의사협회를 선택한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복지부 모 실장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의료비사 상승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잘못된 주장은 양의사협회가 평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오던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모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던 국토교통부의 일부 공무원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그 본래의 취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의 규제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에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또한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직접 진료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사의 초음파·엑스레이 사용과 관련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지난 21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현재 양방 의과대학 6년만 졸업을 하면 양의사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는 양의사들과 마찬가지로 6년 동안 한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양방 의과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학점이나 커리큘럼의 영상진단학 수업을 듣고 있는 만큼 (현재는 제약을 받고 있지만)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한의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한의과대학의 정규 과정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학’, ‘조직학’이 있으며, 이를 이용할 ‘양방진단학’도 배우고 있으며, ‘해부학’이나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등도 기본 과목에 속해있다. 또한 의료기기에 관한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비침습적 생체 신호를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한의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생기능의학’이 ‘한방진단학’에 속해 강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