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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고운맘카드, 한의원에서 활용하려면?

고운맘카드, 한의원에서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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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경우 산모의 건강상태부터 태아를 위한 진료, 출산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혼자서 확인하고 하나하나 챙기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 이에 정부가 임산부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 12월부터 ‘고운맘카드’를 통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 이용기관이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돼 건강한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들의 한의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지에서는 임산부가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를 적용해 마음껏 출산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적용 신청부터 결제방법,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1단계, 고운맘카드 적용 신청하기



한의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를 이용하여 진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 요양기관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서비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정요양기관 신청 등을 차례로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해 저장하면 된다.

서면 신청 역시 가능하다.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지사에 팩스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균적으로 1~2일 후 공단에서 신청승인 통보를 받게 된다. 신청승인 통보가 늦어진다면, ‘건강인’ 홈페이지(hi.nhis.or.kr) 에서 신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신청 시에는 첩약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첩약 금액산정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금액 산정을 위해서 기존 임신출산관련 첩약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하거나,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다른 한의원의 첩약 금액을 참고할 수 있다. 단, 신청서에 기재하는 첩약 금액은 1일당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10일치 20만원~50만의 범위라면 신청서에는 최저 20,000원~최고 50,000원으로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신고된 최저-최고 금액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현재 고운맘카드 카드사업자가 KB·신한카드社이므로, 신청을 원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KB·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다면, 고운맘카드 결제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2단계, 고운맘카드 대상자 진료하기



고운맘카드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치료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첩약 외에도 침이나 부항 치료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10일분씩 처방해야 하는 것과 고운맘카드 대상자에게는 달리 처방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다.

유산(낙태) 환자의 경우에도 유산자체의 진료가 아닌, 산후관련 증상 등을 진료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산후풍에 해당, 관련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운맘 카드 적용에는 임신·출산과 관계없는 상병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병으로 제한된다. 이는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등이 해당한다.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계없는 상병, 예를 들어 발목염좌 치료를 할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3단계 고운맘카드로 결제하기



고운맘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때는 단말기 상에 나타나는 할부개월란에 반드시 ‘93’을 입력해야 한다. ‘93’코드는 한의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지원금 승인코드’를 의미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부가 지원되지는 않는다. 일부 단말기에서는 소액결제 시 할부개월 입력란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 업체에 연락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야 한다.



고운맘카드 사용기한은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유산의 경우도 유산일이 아닌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한데, 만약 유산 후 재임신한 경우라면 고운맘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해 총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잔액 확인은 카드사용 후 영수증과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카드 결제는 진료 당일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운맘카드 미지참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미결제시에 한해서는 지원종료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운맘카드 수령 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운맘카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급여 행위에 대해서는 공단에 청구하고, ‘사용 내역’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금 운영 특성상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기록과 서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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