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매우 비겁하고 떠넘기기식 행정의 본보기”
-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환자에게 안전하며, 이득이 되는가?’ 중요,
-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산물에 의해 개발된 기기 사용은 당연히 허용돼야
- 질환의 원인진단을 위해 과학자가 개발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 안돼
현대 사회에는 별의별 지수(指數 : Index)가 많다. 총량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일정한 샘플을 뽑아 이를 가늠하기 위함이거나, 사회 경제 자연의 현상을 예측하거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하여도 널리 사용된다. 요즘에는 빨래지수, 세차지수, 감기지수라는 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등장배경에는 통계와 숫자가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주는데 한몫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여간 우리는 실생활에서 지수(指數)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필자의 정기적 주간 행사는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금요일 정오부터 토요일 정오까지가 분리배출을 하는 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잘 되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만큼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정책에 잘 순응하는 국민들 덕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분리배출을 하다보면 생각하고 느끼는 점이 상당하다. 재활용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구입한 제품의 원 포장재,택배로 배달되어 오는 물품의 외부 포장재, 배달음식을 담은 용기, 수명을 다한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가지 등이다. 따라서 전체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많다면 소비가 그만큼 되었다는 것이고 물류(物流)가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것이니 경기(景氣)가 살아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어떠한 다른 지표보다도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더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눈에 띄게 대폭 줄어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학자나 정치 행정가나 연구원들에게 이를 살펴 지수화해 사용하기를 권한다.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지수(RWI : Recyclable Waste Index)이다.
또한 우리 가족들의 지난 1주일의 소비와 식생활 행태를 반추(反芻)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배달 음식을 얼마나 시켜 먹었는지, 물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하였는지, 조금 더 써도 되는 물건을 너무 일찍 버리지는 않았는지 등등 합리적인 소비와 식생활 패턴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몸의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땀, 소변, 대변을 체크하여 안을 살펴보았다. 안이란 다름 아닌 오장육부(五臟六腑)이고, 이것이 저장하고 있는 정기신혈(精氣神血)이다. 피부의 질환이 있다고 해서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건강상태와 기혈의 순환 정도와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고와 사유를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과학과 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의하여 초음파, 엑스레이(X-ray), MRI, CT를 통해서 오장육부의 형태과 구조의 이상을 들여다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의 기능까지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기능적인 이상을 잘 판별하고 또한 이의 치료에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소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총칭하는 MUS(Medically Unexplained Symptom)는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해도 서양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신건강의학과로 공을 넘기기 일쑤이며 그곳에서도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로 근본적인 원인치료보다는 현재의 증상을 덮어버리는 쪽으로의 치료가 더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원인이 없는” 원인 불명의 질환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니 꼭 전문가인 한의사게 자문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한의사라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원인도 알 수 없고,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고 한 질환에 대하여 최소한 1건이상의 치료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질환의 원인 진단을 위하여 과학자가 연구 계발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다. 같은 기계와 장비라고 하여도 한의학의 원리를 가지고 오장육부의 기능이나 정신기혈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당연히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홀로서는 완전할 수 없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한의학도 더 비상할 수 있지만 여러 법적 제도적 제한 때문에 날개가 꺾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한의학이 다르듯 현대 사회의 한의학도 개량 발전해야한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한의학을 과학화 현대화 객관화 계량화 수치화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과학의 산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부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군탐지기에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과정 중에 영상진단학을 이수한 한의사가 왜 임상에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할 지의 여부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환자에게 안전하며 이득이 되는가?”만 따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의학의 치료는 침 뜸 한약을 주로 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과학의 산물에 의하여 개발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매우 비겁하고 떠넘기기식 행정의 본보기다.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하여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한의학이 도약하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융합하여 세계의 의학을 선도할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