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권덕철 실장은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들고, 보건의료정책을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작태를 보인 것”이라며 “또한 권 실장의 발언은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 자신 뜻 따라 판단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 제37조에 의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권덕철 실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관련 규칙에 한의사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추가하기만 하면 충분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권덕철 실장일 것이며, 아울러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역시 의료법 등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도 아닐 뿐더러 이를 가지고 의료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권덕철 실장이 의료법에 무지함을 스스로 자인한 꼴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진다’,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쓰면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난다’ 등의 양의계의 한의사 폄훼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는 모습은 최근 모 항공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의 모습과 다름없는, ‘과연 이 분이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야 하는 공무원이 맞는가?’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고, 의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의료기술의 보호와 의료기자재의 부당한 압류 금지 및 의료기구 우선공급 등의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받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권덕철 실장은 국가와 국민에 충실하면서 의료법을 준수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된 임무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 본인에게 부여된 이상의 권한을 휘두르며 의료법에서 부여한 한의사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여 헌법과 의료법에서 보장받은 한의사의 권한을 함부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은 의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 △정말로 한의사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쓰면 안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권덕철 실장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한의사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이다’라는 법률을 스스로 만들어 공포할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시하며,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권덕철 실장이 힘 없는 단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힘이 있는 단체의 갑질에 신경 쓰며, 국민의 요구는 묵살하는 모습이 마치 복지부 전체의 모습처럼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키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한의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우선 한의계가 진료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 진단 장비인 초음파와 엑스레이 허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를)허용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유권해석으로는 안된다”는 권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초음파는 한의사가 진료에 이용하는데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엑스레이의 경우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어떠한 법률을 말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의사들은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 의료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한의치료가 강점을 가졌던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환에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한의원에서 응급상황의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 빨라지는 등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아울러 현재 한의원에 방문하기 전 양방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병원비 중복 지출과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력남용해 한의사 정당한 권리 제한해선 안돼
한의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문제를 왜곡해 마치 한의사가 중증 심뇌혈관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고도의 진단장비를 요구한 것처럼 호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를 제기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 의료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발언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한의사들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권 실장에 발언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은 보건복지부 직제상 의사는 물론 한의사 등 전 의료인이 자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진단장비 사용 제한으로 인해 한의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의 진료의 객관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현대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의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또한 이러한 발언은 공직자의 업무 집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불편부당성’을 심히 훼손하는 태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