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한련,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에 참여 예정
심수민 의장, “예비 한의사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해 노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1일 개최된 ‘2014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통해 범한의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이사회 산하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범대위에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의장 심수민·이하 전한련)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심수민 의장 등 전한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단식을 시작한 김필건 회장을 방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편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 의장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님이 국민건강은 물론 한의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단식에 들어가신다는 말을 듣고 방문하게 됐다”며 “이 같은 김필건 회장님의 노력과 행동을 보면서 예비 한의사로 부끄럽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심 의장은 이어 “예비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좋은 한의사가 되고 싶고, 국민이 건강해 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대생들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한련은 지난달 19일 ‘국민건강권을 위한 올바른 결정 지지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련은 성명서를 통해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적극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방의사들만의 의료기기 사용 독점으로 제한되어왔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치료 검증과 근거 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학 연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와, 국민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련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예비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제는 구체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의할 시기인 만큼 앞으로 관계 법령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관계당국은 범국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29일에도 ‘학생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의협을 규탄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권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키도 했다.
전한련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내걸며, 한의대생들의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한련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앞에서는 국민건강권을 외치며 뒤로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치졸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전한련은 “한의대생에게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며 “그러나 의협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비 의료인의 교육을 방해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이 같은 부끄러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13년 4월에도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의 반발과 의과대학들의 비협조로 인해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학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한의학과 양의학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힘쓰는 의대 교수들에게 또 다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한련은 “교육권은 학생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는 의협의 행위에 대해 전한련 31기 상임위 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앞으로 의협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권에 간섭하여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한의학도로서 올바른 교육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등이 참여하는 범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한의계의 투쟁은 한층 더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