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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초거대 기득권 집단 양의사들의 떼쓰기에 흔들린 복지부

초거대 기득권 집단 양의사들의 떼쓰기에 흔들린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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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규제기요틴, 국민과 대통령 의지만이 바로 세울 수 있어

한의협 김필건 회장 단식 돌입… “국민과 대통령에 호소”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8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양의계가 반대하며 지난 1월20일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시작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1월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기요틴에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양의계의 압박에 사실상 복지부가 백기투항한 것으로 본 한의협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이 규제기요틴을 발표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을 선언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날 김 회장은 호소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처가 보이지 않는 관행과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움직인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기요틴은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또 “시행규칙의 미비와 왜곡된 판례로 인해 사용을 제한받아온 초음파, 엑스레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이 이익단체의 도를 지나친 갑질, 그리고 이에 굴복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그 의미가 변질되어 오히려 우리를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며 “이 일그러진 규제기요틴을 다시 바로세울 곳은 국민의 요구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통해 규제기요틴을 시작한 이 곳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한의사들은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규제개혁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주무 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맞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규제 기요틴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국민건강과 진료선택권이 더욱 보장되고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회장은 “X-ray와 초음파에 대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언 이후 바로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도 보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장이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굉장히 외람되고 죄송한 일이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며 “한의협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려고 자제하고 노력해 왔지만 이 순간까지 그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의 설문조사 결과가 한의협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데 대해서는 “의협의 경우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질문을 만들어 설문조사한 것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자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며 환자를 상대로 철저히 갑질을 한 정확은 증거”라고 지적하며 공정한 기관을 통해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의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경영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김 회장은 한의계가 어려워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민에게 더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때문에 그것도 의료법도 아닌 단순히 보건복지부령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제약받는 부분을 개혁해 달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엑스레이 등과 관련해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별개의 문제를 엮어 말하는데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지 의료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해결될 문제”라며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법률개정사항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단언코 그분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동안 한의사가 왜 안전관리책임자에서 배제되어 왔는지 복지부는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필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나 경찰의 퇴거요청 및 단식장 설치 제지로 단식 장소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으로 변경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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