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맑음25.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23.6℃
  • 흐림울릉도10.9℃
  • 맑음수원19.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8℃
  • 맑음22.5℃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0.8℃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4℃
  • 구름많음영덕18.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1.6℃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5℃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3.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기기 논란 틈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촬영 의파라치 득실

의료기기 논란 틈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촬영 의파라치 득실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보건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몰래 찍어가는 의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개원가에서는 “요즘 들끓는 의파라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의파라치로 의심되는 환자가 종종 출몰한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구체적인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료인이 현장에 입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를 악의적으로 촬영하는 의파라치들이 늘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는 “복지부에서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묵인해 주고 있는데 시점 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의계 쪽에서 더욱 파고드는 게 아니겠냐”며 “일일이 맞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