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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복지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률개정 필요’주장 ‘근거없다’

복지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률개정 필요’주장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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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

한의협, 유명 로펌 5곳에 자문 의뢰… 보건복지부에 법무법인 의견서 공식 전달





최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기 위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대형 로펌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법률자문을 내놨다.



실제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그 선임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20년간 한의사만 빠져있는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법무법인 H, B, A, L, D 등 5곳의 대형 로펌에 △의료법 제37조에 근거해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한의원·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바, 동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이 의료법과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동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게 되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에 법률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지 등의 여부를 문의하게 된 것이다.



대형 로펌들의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법무법인 H는 “의료법 제3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방병원·한의원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달리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H는 “따라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법인 B는 “의료행위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사건 규칙 [별표 6]을 개정해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가 서양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여 그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그러한 검사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한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혀, 한의사와 양의사가 치료방식이 다를 뿐 의료기기는 모두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한의협과의 주장과 일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A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을 개정하여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법 기타 법령과 판례에 반하지 않으며, 본건 규칙 [별표 6]을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된다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 장애가 없게 된다고 사료된다”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진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의 기기에 대한 교육 내지 지식 정도, 기타 구체적인 상황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 해석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굳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며, 의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법리해석을 내렸다.



또 법무법인 L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의료법 제37조의 해석,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행위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관련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개정된다면 한의사가 한의치료를 목적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행위는 적법한 한의의료행위가 될 것”이라고 판단, 의료법 개정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D 역시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정의규정과 동법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의원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기관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진단용 방사성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별표 6]을 개정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5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2일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국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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