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8년부터 추나·물리치료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급여 확대 요구 높은 한의 근골격계 치료,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18년부터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의 분야에서는 한의운동요법과 물리치료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효과성을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의물리치료 급여 확대는 국민들이 요구가 높은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손꼽혀 왔다.
실제로 2013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으며, 물리요법 구성 비율 역시 2008년 36.3%, 2009년 37.6%, 2010년 40.0%, 2011년 4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 보사연이 2011년 실시한 ‘한의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시급한 급여확대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한의물리치료를 2위(13.3%)로 꼽은 바 있다.
고운맘카드 대상 및 기간 확대… 영유아 진료에도 이용 가능
아울러 이번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된다.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 및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고운맘카드’의 이용대상과 기간을 2016년부터 확대, 남은 지원 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과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지 산모의 경우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하게 된다.
건정심, 의료기관 간 협진 건보 수가 시범 적용도 논의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향도 논의됐다.
현재 의료기관 간 협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응급 환자 등에 대한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협진이 유형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하게 된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 가지 모형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암환자의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해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며, 이와 함께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