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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환자 상태 관찰하는데 의학적-한의학적 원리 있을 수 없어

환자 상태 관찰하는데 의학적-한의학적 원리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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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은 같이써도 한의사는 진단 도구 사용마라?

한의대 임상과목 강의에 의대 내용의 약 75% 공통 포함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포함하자 양의계가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사실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 간 별다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을 통해 한의사에 대해 양의사와 차별을 두고 있는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2개의 규칙에서 한의사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한 결과값 응용 치료가 중요



의료법 37조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의료법 38조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그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양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 모두 관리책임 자격을 가지는 것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한의사’만 빠져 있어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방사선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방사선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사용을 위한 설치인정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역시 한의사의 사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한의사를 규정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에만 규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조차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에 국한된 것으로 그 외 여타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는 그 실체조차 없다.



오히려 2011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방의료의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을 추가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한의약의 외연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의협이나 기존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의료기기는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에 의학적 원리가 따로 있고 한의학적 원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값을 어떻게 응용해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한의학적 원리로 했는지 아니면 의학적 원리로 했는지는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 사용권한 부여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가급적 승인해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특히 이 판결문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생리학 강의 및 실습, 한방진단학 강의와 실습, 한방외관과학 강의 및 실습 등을 전공필수로 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와 관련해 한의사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협의 문제 제기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 내용 비교분석’(한국의학교육 제10권 제2호 1998)이라는 논문에서도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임상과목 내용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약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2010년 1월1일부로 KCDC(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한양방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같은 병명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이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한의사는 발을 묶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의협이 제기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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