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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된다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개편안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당초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천480원) 도입의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두게 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게 된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지역가입자의 성(性),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되 고가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역시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보험료 증감 세대 규모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한 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부과체계 개선을 가능한 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가입자 간 형평성이 목적이지만 개선안 모형 중 몇 가지는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개편 중단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불거진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논의한 적 없다.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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