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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나?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의료법령 해설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의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 이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초점은 ‘진단용방사선장치(엑스레이)’로 옮겨졌다.

권 실장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의계는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단식장을 직접 찾은 문형표 장관에게도 이에 대해 설명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일까?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 필요치 않아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동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을 별표6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6에서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

한의협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더구나 한 로펌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라며 “규칙을 개정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 때문에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서 졌기 때문에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결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결부되어 있다.

양의계와 복지부가 말하는 엑스레이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단 1건이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가 사용해 문제가 됐던 기기는 골밀도검사기로 1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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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4조(검사 및 측정)5항과 제9조(방사선구역),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치과의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별표6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말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패소하게 된 것이다.

한의협은 공개질의를 통해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이 동 규칙 별표 6에서 빠진 합당한 이유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의사는 의료기사지도권 없어 어렵다?

이외에 한의협은 복지부 관계자들이 한의사에게는 의료기사지도권이 없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언론 등에 말을 흘리는 것에 대해 의료법 37조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적으로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가 의료기사지도권이 있어서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지난 1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필건 회장에게 이를 포함해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복지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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