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의 국민여론 조사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
제도적 절차도 법률 개정 아닌 보건복지부령 일부 개정으로 가능 ‘확인’
국민 요망 외면하는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 저지르고 있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이 지난달 28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이 단식을 이어가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산물은 누구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명적 명제에 대해 국가권력이 부당한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항거의 표시다. 실제 법률과 제도의 목적이 공공선의 달성임을 상기해 볼 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가 1961년 제정된 보건사회부 시절 의료법에 의해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직무 수행의 자유와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의무를 제한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현실임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9일 ‘보건복지부령만 개정해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없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당연한 진실을 이야기 하려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참실련은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에 대해 정당한 항거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낡은 제도를 수호하고 기존의 구태적 행태를 보존하기에만 급급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보신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한 개인이 생명을 불태워가며 그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핵심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과연 정당한가? △그렇다면,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달성은 어떠한가? 등으로 제시하며, 의외로 간단한 곳에 해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실련은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한국리서치’가 공정한 설계를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이 65.7%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요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에서처럼, 의료인의 면허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며, 국민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의 배타성과 전문성이 인정받는 것인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변모를 온전히 담아내고 시대의 호흡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의 운영 원리라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확고한 여론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어렵고 이익단체간 갈등이 심하다고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갈까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의 행태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참실련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수속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는 전혀 달리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전문적 법률자문이 5개 로펌의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공식석상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물론 거짓인줄 알면서도 허위주장을 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신뢰성을 저버린 행위로,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背任)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국민의 지지와 법률적인 검토가 모두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행태는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애써 기존 규제를 개혁해 새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부동이 최고’라는 관피아적 행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참실련은 “정부 수반이 관피아 척결과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러하다면, 한 개인이 생명을 태워가며 행정의 부당함을 정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실에도 거짓 이유를 대어가며 이를 짓밟으려 한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찾아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